"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5월 20일부터 병원가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편리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려면, 병원 내원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환·초진·재진 모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만 기입하면 건강보험 여부를 병원에서 조회한 후 진행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진료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1. 모바일 신분증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신분증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다운받아 보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본인확인 예외
1. 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사항 중 6개월 이내 내원 환자의 기준은?
'24.5.20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 본인확인을 한 수진자는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
받을 경우 본인확인 예외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경우
안전한 의료 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병원 오실 때 신분증 꼭 챙겨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