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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예방,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입니다.

검진대상

생산직 1년 / 사무직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테이블
구분 검사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
진찰 및 상담 진찰, 구강검사, 체위검사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 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흉부방사선 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식전혈당 당뇨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신장질환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이상지질혈증 4년 주기
LDL콜레스테롤(간접) 남: 24세 이상/여: 40세 이상
B형간염 항원/항체 간염 40세 (단, 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 제외)
정신건강검사 PHQ-9 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인지기능검사 KDSQ-C 치매 66세 이상 2년주기
골밀도검사 방사선촬영 골다공증 54,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결과 통보
  •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우편/이메일/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제1항[별표2] 제3호 타목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능)
  • 모든 검진은 예약제로 이루어지므로 검진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하시면 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날짜와 우선예약 실시로 최대한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고객상담센터(1522-8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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