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시간
문의 | 1522-8119 |
---|---|
평일 | 오전 8:30 ~ 오후 5:30 |
토요일 | 오전 8:30 ~ 오후 12:30 |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족 |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대리인 |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 등)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진단서(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 부상 확인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행방불명 확인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 |
제증명 발급절차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입 /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절차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제증명 항목
단, 병사 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본원 도착시 사망(DOA)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
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
일반진단서 | 20,000 | |
1,000 | 재발행 | |
상해진단서 | 100,000 | 3주 미만 |
150,000 | 3주 이상 | |
진료(통원)확인서 | 3,000 | 병명, 코드 없음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15,000 | 신체적장애 |
40,000 | 정신적장애 | |
병사용 진단서 | 20,000 | |
향후치료비 추정서 | 50,000 | 1천만원 이하 |
100,000 | 1천만원 이상 | |
입원/통원 확인서 | 3,000 | |
1,000 | 재발행 | |
수술 확인서 | 3,000 | |
의무기록 사본 | 1,000 | 1~5매까지 장당 |
100 | 추가 6장부터 장당 | |
장해진단서(보험회사) | 100,000 | |
진료확인서(보험회사) | 100,000 | 코드 없음 |
후유장애 진단서 | 100,000 | |
1,000 | 재발행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 진단서)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치료확인서 :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 작성하는 진단서